충청북도 공고 제2018-978호
2018년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계획 공고
충청북도의 문화적 특색에 맞는 전통공예품의 개발의욕을 고취하고, 지역공예품 품질향상 및 제품의 상품화 유도를 위해 ‘2018년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계획‘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2018년 8월 23일
충 청 북 도 지 사
- 지원업체 : 8개 업체
- 지원개요
? 개발지원 분야 : 공예 상품개발, 포장디자인, 브로슈어 제작
| ※ 공 예 : 목?칠, 도자, 금속, 섬유, 종이, 기타 공예 |
? 지원대상 : 공고일 현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- 충청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공예품 생산업체 또는 공방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업체 - 사업자등록을 1년 이상 유지한 공예품 생산제조 사업자로서 공예품 생산 능력이 있는 자
? 지원 제외대상
- 공고일 현재, 휴ㆍ폐업 중인 업체 - 최근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업체 - 국내?외에서 이미 상품화 또는 모방품 - 출품자 본인의 저작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작품 - 사업자등록(사업의 종류)이 개발지원금 지원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- 국가?자치단체의 보조금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집행에 따라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은 자
? 지 원 금 : 24,000천원(업체당 3,000천원*8개업체) - 지원내용 : 공예 상품·포장 디자인 개발 및 브로슈어 제작 지원 등
? 지원방법 :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신청서 접수 →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평가 후 선정
- 신청접수 및 접수처
? 접수일자 : 2018. 9. 13.(목) 18:00까지 ?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(‘18.9.13.(목) 18시, 도착분에 한함) ? 접 수 처 : 충북공예협동조합 사무국 - 주 소 : 우편번호) 28501,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,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 335호 - 문의처 : 043-223-8557, 010-4257-8700
- 제출서류
① 지원신청서 1부(별지 제1호 서식) ② 개발계획서 1부(별지 제2호 서식) ※ 서식 다운(①∼②) : 충청북도 홈페이지(www.chungbuk.go.kr) : 도정소식 > 공고/고시 충북공예협동조합 홈페이지(www.allcraft.or.kr) : 공지사항 ③ 충청북도 공예명인 및 우수공예업체, 특허?실용신안,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(해당자 한함) ④ 대한민국·충청북도 공예품대전 입상 증빙자료(2013∼2018년 현재까지)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5 심사·선정 ? 심사일시 : 2018. 9. 17.(월) ? 심사위원 : 공예 및 디자인 관련 전문가 5명 이내 ? 심사방법 :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평가 기준표에 따라 사업선정위원회 평가 ? 심사기준 : 정량적 평가(40점) / 정성적 평가(60점)
※ ‘별표 1 ‘의 심사평가 기준표 참조
? 업체선정 : 심사평가 후 고득점 순위 8개 업체 선정 ? 선정결과 발표 : 2018. 9. 20.(금) - 충청북도(충북공예협동조합)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
- 기타사항
? 접수된 개발계획서 등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?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, 심사에서 제외함 ? 지방재정법,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? 본 공고내용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부 변경이 될 수 있음
- 문의처 : 충북공예협동조합(043-223-8557, 010-4257-87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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