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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우수공예품 개발 지원계획 공고 20192019-07-17 08:28
작성자 Level 10
첨부파일1. `19 우수공예품개발 지원계획 공고(안).hwp (22KB)2. 별지)신청서 및 개발계획 서식 등.hwp (27.5KB)3. 별표1) 심사평가 기준표.hwp (21.5KB)20190828_000652.png (10.3KB)20210102_145833.png (23KB)

충청북도 공고 제2019-

 

2019년 우수공예품개발 지원계획 공고

 

충청북도의 문화적 특색에 맞는 전통공예품의 개발의욕을 고취하고, 지역공예품 품질향상 및 제품의 상품화 유도를 위해 2019년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 

2019715

 

충 청 북 도 지 사

1. 지원업체 : 8개 업체

 

2. 지원개요

? 개발지원 분야 : 공예 상품개발, 포장 디자인, 브로슈어 제작

공예 : ?, 도자, 금속, 섬유, 종이, 기타 공예

? 지원대상 : 공고일 현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

- 충청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공예품 생산업체 또는 공방으로

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

- 업자등록을 1년 이상 유지한 공예품 생산제조 사업자로서 공예

생산 능력이 있는 자

? 지원 제외대상

- 공고일 현재, 폐업 중인 업체

- 최근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업체

- 국내?외에서 이미 상품화 또는 모방품

- 출품자 본인의 저작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작품

- 사업자등록(사업의 종류)이 개발지원금 지원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하다고 판단되는 업체

- 국가?자치단체의 보조금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집행에 따라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은 자

? 지 원 금 : 24,000천원(업체당 3,000천원)

- 지원내용 : 공예 상품·포장 디자인 개발 및 브로슈어 제작 지원 등

? 지원방법 :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신청서 접수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평가 후 선정

 

3. 신청접수 및 접수처

? 접수일자 : 2019. 7. 30.() 18:00까지

?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(‘18.9.11.() 18, 도착분에 한함)

? 접 수 처 : 충북공예협동조합 사무국

- 주 소 : 우편번호) 28501,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, 주 첨단문화산업단지 335

- 문의처 : 043-223-8557, 010-4257-8700

 

4. 제출서류

지원신청서 1(별지 제1호 서식)

개발계획서 1(별지 제2호 서식)

서식 다운(①∼②) : 충청북도 홈페이지(www.chungbuk.go.kr) : 도정소식 > 공고/고시

충북공예협동조합 홈페이지(www.allcraft.or.kr) : 공지사항

충청북도 공예명인 및 우수공예업체, 특허?실용신안,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(해당자 한함)

대한민국·충청북도 공예품대전 입상 증빙자료(20132018년 현재까지)

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

 

5 심사·    5. 심사 ·선정

? 심사        심사일시 : 2019. 8. 02() 예정

? 심            심사위원 : 공예 및 디자인 관련 전문가 5명 이내

? 심사방법 :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

심사평가 기준표에 따라 사업선정위원회 평가

? 심사기준 : 정량적 평가(40) / 정성적 평가(60)

별표 1 심사평가 기준표 참조

? 업체선정 : 심사평가 후 고득점 순위 8개 업체 선정

? 선정결과 발표 : 충청북도(충북공예협동조합)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

기 우수공예품개발비 지원을  받은 신청자는 대상에서 제외

 

6. 사업일정

사업공고

일반48입니다.

신청?접수

일반48입니다.

심사 및 발표

일반48입니다.

사업지침 설명회

715()

730()

18:00까지

82~5

87(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사업비청구

(8개 선정업체)

일반48입니다.

사업개시

일반48입니다.

중간점검

일반48입니다.

사업완료 및 정산

8.7~

87일 이후

10월초

1130

 

7. 기타    7. 기타사항

 접수된      ?접수된 개발계획서 등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

? 출서            ?  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, 심사에서 제외함

? 지재        ?지방제정법,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

조례 등        ?조례 등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

 

8. 문         8. 문의처 : 충북공예협동조합(043-223-8557, 010-4257-8700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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