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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2021년 우수공예품개발 지원계획 공고2021-06-08 00:52
작성자 Level 10
첨부파일[2021우수공예품개발 지원계획 공고].hwp (27.5KB)별지)신청서 및 개발계획 서식 등.hwp (29KB)20210102_145833.png (23KB)

충북공예협동조합 공고 제2021-02

 

 

2021년 우수공예품개발 지원계획 공고

 

충청북도의 문화적 특색에 맞는 전통공예품의 개발의욕을 고취하고, 지역공예품 품질향상 및 제품의 상품화 유도를 위해 2021년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 

202168

충북공예협동조합 이사장

 

1. 지원업체 : 8개 업체

 

2. 지원개요

? 개발지원 분야 : 공예 상품개발, 포장 디자인, 브로슈어 제작

공예 : ?, 도자, 금속, 섬유, 종이, 기타 공예

 

? 지원대상 : 공고일 현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

- 충청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공예품 생산업체 또는 공방으로 사업자등 록증이 있는 업체

- 업자등록을 1년 이상 유지한 공예품 생산제조 사업자로서 공예품 생산 능력이 있는 자

 

? 지원 제외대상

- 공고일 현재, 폐업 중인 업체

- 최근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업체

- 국내?외에서 이미 상품화 또는 모방품

- 출품자 본인의 저작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작품

- 사업자등록(사업의 종류)이 개발지원금 지원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업체

- 국가?자치단체의 보조금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집행에 따라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은 자

선정된 업체는 3년간 신청 불가

ex) 2018년도에 선정된 업체는 2022년도에 신청할 수 있음.

?

? 지 원 금 : 24,000천원(업체당 3,000천원)

- 지원내용 : 공예 상품·포장 디자인 개발 및 브로슈어 제작 지원 등

?

? 지원방법 :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신청서 접수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 평가 후 선정

  

3. 신청접수 및 접수처

? 접수일자 : 2021. 6. 25.() 18:00까지

?

? 접수방법 : 메일발송(cbcraft@daum.net) 또는 우편발송

1. E-mail 접수 : 신청서류작성 및 증빙자료 스캔 후 PDF 또는 hwp파일로 발송

zip파일로 압축하여 발송. ex)홍길동_개발지원금신청서.zip

2. 우편접수 : (2021.6.25()까지 도착분에 한함)

?

? 접 수 처 : 충북공예협동조합 사무국

- 주소 : )28501,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(주 첨단문화산업단지) 335

- 문의처 : 043-223-8557, cbcraft@daum.net

 

4. 제출서류

지원신청서 1(별지 제1호 서식)

개발계획서 1(별지 제2호 서식)

서식 다운(①∼②) : 충북공예협동조합 홈페이지(www.allcraft.or.kr) : 공지사항

충청북도 공예명인 및 우수공예업체, 특허?실용신안,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

충청북도 공예품대전 입상 증빙자료(20132021)

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

대표자 이력서(프로필) 1

 

   5 심사·선정

     ? 심사일시 : 2021. 6. 30() 예정

    ? 심사위원 : 공예 및 디자인 관련 전문가 5명 이내

? 심사방법 :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

심사평가 기준표에 따라 사업선정위원회 평가

? 심사기준 : 정량적 평가(30) / 정성적 평가(70)

별표 1 심사평가 기준표 참조

? 업체선정 : 심사평가 후 고득점 순위 8개 업체 선정

? 선정결과 발표 : 충북공예협동조합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

 

6. 사업일정

사업공고

일반48입니다.

신청?접수

일반48입니다.

심사 및 발표

일반48입니다.

사업지침 설명회

68()

625()

18:00까지

628~7월초

7월 초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사업비청구

(8개 선정업체)

일반48입니다.

사업개시

일반48입니다.

중간점검

일반48입니다.

사업완료 및 정산

7월중순

715일 이후

9월중

1030일까지

대내외적인 상황에 따라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.

 

  7. 기타사항

  ? 접수된 개발계획서 등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.

  ?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, 심사에서 제외함.

  ? 지방재정법,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   

       조례 등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

 

   8. : 충북공예협동조합(043-223-855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