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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우수공예품개발 지원사업공고(2020년)[마감]2020-05-20 02:15
작성자 Level 10
첨부파일1. 2020 우수공예품개발 지원계획 공고.hwp (27KB)2. 별지)신청서 및 개발계획 서식 등.hwp (27.5KB)요약설명.png (71.5KB)20210102_145833.png (23KB)

충북공예협동조합 공고 제2020-01

 

 

2020년 우수공예품개발 지원사업 공고

 

충청북도의 문화적 특색에 맞는 전통공예품의 개발의욕을 고취하고, 지역공예품 품질향상 및 제품의 상품화 유도를 위해 2020년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 

2020520

 

충북공예협동조합 이사장

?

?

1. 지원업체 : 8개 업체

 

2. 지원개요

  ? 개발지원 분야 : 공예 상품개발, 포장 디자인, 브로슈어 제작

        ※  공예 : ?, 도자, 금속, 섬유, 종이, 기타 공예

 ? 지원대상 : 공고일 현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

   - 충청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공예품 생산업체 또는 공방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

   - 업자등록을 1년 이상 유지한 공예품 생산제조 사업자로서 공예품  생산 능력이 있는 자

? 지원 제외대상

   - 공고일 현재, 폐업 중인 업체

   - 최근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업체

   - 국내?외에서 이미 상품화 또는 모방품

   - 출품자 본인의 저작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작품

   - 사업자등록(사업의 종류)이 개발지원금 지원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하다고 판단되는 업체

   - 국가?자치단체의 보조금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집행에 따라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은 자

        (※ 선정된 업체는 3년간 신청 불가)  

? 지 원 금 : 24,000천원(업체당 3,000천원)

     - 지원내용 : 공예 상품·포장 디자인 개발 및 브로슈어 제작 지원 등

? 지원방법 : 우수공예품 개발 지원신청서 접수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평가 후 선정

 

3. 신청접수 및 접수처

? 접수일자 : 2020. 6. 1.() 18:00까지

?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(2020.6.1()까지 도착분에 한함)

? 접 수 처 : 충북공예협동조합 사무국

  - 주 소 : 우편번호) 28501,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(주 첨단문화산업단지) 335

  - 문의처 : 043-223-8557, cbcraft@daum.net

 

4. 제출서류

  ① 지원신청서 1(별지 제1호 서식)

  ② 개발계획서 1(별지 제2호 서식)

  ※ 서식 다운(①∼②) : 충북공예협동조합 홈페이지(www.allcraft.or.kr) : 공지사항

  ③ 충청북도 공예명인 및 우수공예업체, 특허?실용신안,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(해당자 한함)

  ④ 충청북도 공예품대전 입상 증빙자료(20132019)

 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

  ⑥ 대표자 이력서(프로필) 1

?      

            5 .심사·선정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? 심사일시 : 2020. 6. 4() 예정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? 심사위원 : 공예 및 디자인 관련 전문가 5명 이내

  ? 심사방법 :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심사평가 기준표에 따라 사업선정위원회 평가

  ? 심사기준 : 정량적 평가(30) / 정성적 평가(70)

    ※ 별표 1 심사평가 기준표 참조

  ? 업체선정 : 심사평가 후 고득점 순위 8개 업체 선정

  ? 선정결과 발표 : 충북공예협동조합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

 

6. 사업일정

사업공고

일반48입니다.

신청?접수

일반48입니다.

심사 및 발표

일반48입니다.

사업지침 설명회

520()

61()

18:00까지

64~5

69(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사업비청구

(8개 선정업체)

일반48입니다.

사업개시

일반48입니다.

중간점검

일반48입니다.

사업완료 및 정산

6.9~

69일 이후

8월중

930

대내외적인 상황에 따라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.

 

            7.  기타사항

              ? 접수된 개발계획서 등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.

              ?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, 심사에서 제외함.

              ? 지방재정법,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조례 등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.


            8. : 충북공예협동조합(043-223-855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