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(목적) 충북공예협동조합 회원의 권익보호와 일자리 창출 및 공예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등을 위한 자격증을 필요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발급할 수 있다. 제3조(강사증) ① 자격요건은 충북지역에 거주하면서 5년 이상 공예문화산업 활동을 영위한자 또는 그와 상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신청서류 : - 추천서1부(공예 관련 단체장 및, 교육, 학습기관, 기관장) ※ 추천자는 공인된 기관에서 추천을 받을 것 - 자격 신청서 1부 - 각종 교육, 훈련경력서, 상장, 수료증, 주민등록 초본 등 첨부. - 이력서(프로필) / 포트 폴리오(작업결과물 사진) 10작품이상 - 그 외 필요시 증빙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③ 자격심사 및 선정 : 사무국에서 절차에 따라 선정 후 이사장이 승인 ④ 발급수수료는 사무국 필요 소요경비 기준을 따른다.
*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
충북공예협동조합 계좌번호 : 농협 / 355-0014-2900-33 / 예금주 충북공예협동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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