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 모집공고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의 협업추진·조직화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하여 「2018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< 수 정 사 항 > 구분 | 기존 | 변경 | 가점 사항 | ·고용창출효과 우수조합 * 조합원 중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완료 서류제출 | ·고용창출효과 우수조합 * 일자리안정자금을 수혜 받은 조합 또는 조합원 |
□ 신청기간 : 총 4회 모집공고 구 분 | 1차 | 2차 | 3차 | 4차 | 신청·접수 | 2.12(월)~2.28(수) 18시 | 3.2(금)~3.20(화) 18시 | 4.2(월)~4.20(금) 18시 | 5.1(화)~5.18(금) 18시 |
□ 지원대상 :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구성요건을 충족한곳 □ 지원내용 : 협동조합 활성화 운영에 필요한 공동사업 추진비용 일부 지원 지원분야 | 세부내용 | 비고 | 공 동 사 업 지 원 | 공동 분야 | 개발비 | - 시스템 개발, 공정개선 연구 개발, 레시피 등 각종 기법 개발 | | 브랜드 | - 브랜드 네이밍, CI, BI, 캐릭터 개발 | | 마케팅 | - 광고, 전시회, 박람회(이벤트 포함), 카탈로그, 리플렛(전단지), 브로슈어 | | 네트워크 | - 홈페이지,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| |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| - 공개정보시스템 등록에 필요한 매뉴얼 등 프랜차이즈시스템 | 체인형만 해당 | 공동장비 | - 품목당 1천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* 생산, 검사,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| 단순 승합, 승용, 화물차량 지원 제외 |
* 체인형은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필수 □ 지원한도 : 조합 역량 및 유형별(일반형, 선도형, 체인형)로 차등 지원 구 분 | 유형별 지원내용(지원한도, 정부보조비율) | 비고 | 일반형 | 선도형 | 체인형 | 공동분야 | 1억원, 80% 이내 | 2억원, 80% 이내 | 5억원, 공동분야 80% 이내 공동장비 70% 이내 | | 공동장비 | 1억원, 70% 이내 | 3억원, 70% 이내 |
□ 신청방법 : 사업 홈페이지(http://coop.sbiz.or.kr)를통한 온라인 신청 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(수정)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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